산림 나무 한꺼번에 베는 ‘모두베기’ 벌채 제한된다

입력 2021-09-15 13:30
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브리핑을 갖고 벌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앞으로 산림의 나무를 한번에 전부, 혹은 대부분을 베어내는 ‘모두베기’ 벌채 방식의 가능 면적이 30㏊로 줄어든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벌채 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 및 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이 포함됐다.

먼저 벌채 면적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될 전망이다.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은 남겨둔다.

현재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캐나다·호주 등 임업선진국은 생물다양성과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해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가까운 곳은 최소 4년 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한꺼번에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보호지역(167만㏊)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금지한다. 국유림의 경우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0㏊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시군별로 설치되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고성능 장비 사용을 위해 2030년까지 임도를 5.5m(경제림 8.9m)까지 확대하며,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5%로 향상시킨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대한 법령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강화로 불이익을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규정 미준수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벌채에 따른 재해, 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무단벌채 및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