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A씨(22)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베트남인 29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로 달아난 운영진 B씨(34)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SNS로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을 인터넷 도박에 끌어들이는 등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5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도박사이트에서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복권과 비슷한 방식의 숫자 맞추기 등을 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 여성, 국내 체류 노동자 등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유학생은 도박으로 등록금을 모두 잃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빚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긴 이주 여성도 있었다. 최대 3000만원을 탕진한 이용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일당은 도박사이트뿐 아니라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서도 거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있는 체류자가 A씨 일당에게 송금을 의뢰하면 현지에 있는 조직이 송금 대상자에게 현지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의뢰된 금액은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추진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한다. 소액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