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2년 경기도, 양돈농가 재발방지 총력

입력 2021-09-15 10:44

경기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지 2년이 됐다. 도는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난 2019년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서 재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강원도 양돈농가에서 ASF가 재발하고 있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도내 양돈농가의 ASF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아래 도내 ASF유입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주력했다. 발생지와의 역학적 연결고리를 차단·관리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 양돈농가에서 단 1건의 ASF 발생 없이 방역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농가에서 ASF 재발 시 도내 소재 가족농장 2호 1833두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올해도 강원 고성·홍천 재발 농가와 역학 관련에 있는 도내 농가 53호에 대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 일일 임상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파주, 연천 등 9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내·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나서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절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도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부유물·지하수를 통한 농장 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주변 배수로 정비, 지하수 급여 농가 음수소독제 지원 등을, 추수철을 앞두고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세척 소독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 5월 8일에는 양돈농가 대상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양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수준을 강화하는데 힘썼고, 재입식을 추진해 경기북부 양돈농가 재건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천 살처분 농가에서 첫 재입식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89농가에서 재입식이 이뤄져 9만9219두를 사육 중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재입식 이후 농가초소 운영, 메신저를 활용한 이상 유무(폐사 등) 지속적 파악, 매일 농장 소독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중이다.

도는 경기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을 구분해 축산차량을 통한 돼지 및 분뇨 등의 상호 이동을 통제해 지역 간 확산을 차단하고, 야생멧돼지가 경기동남 방향으로 전파됨에 따라 양평·여주·이천·안성 등 동남부 지역을 ASF 중점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2년간 경기도와 시·군, 중앙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ASF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강원도 양돈농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SF 발생은 사육돼지에서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9개 시·군에서 20건이 발생됐지만, 경기도는 2019년 10월 9일 연천군에서 마지막 발생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군에서 1606건이 발생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