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 마약사범 42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자 등 6명은 지난 3~5월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키우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6명은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명 중 90% 이상은 20∼30대로 대부분 처음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000여 차례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만 큰 오산”이라며 “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