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에…” ‘맛집’ 소문난 제주 식당, 원산지 속여

입력 2021-09-15 01:47 수정 2021-09-15 01:47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A식당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스타그램 캡쳐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의 한 식당이 원산지를 속인 채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A식당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A식당은 지난달 24일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표기해 비치했고, 같은 달 30일엔 수입산 오겹살을 냉동고에 그대로 비치해 두었다가 적발됐다. 이후 A식당은 지난 1일 원산지단속반에 단속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식당은 “돈 욕심에 무언가에 씌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용서받기 힘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저지른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인정하실 그날까지 도망치지 않고 더 열심히 농사 짓고 더 정성스레 요리해서 저 자신에게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한 분 한 분 손님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제주산으로 표기한 고사리, 오겹살 등을 정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쳐

그러나 중국산 고사리와 수입산 오겹살을 단순히 비치했다는 사과문의 내용과 달리 A식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제주산으로 표기한 고사리, 오겹살 등을 정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A식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전부 내렸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되게 표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