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경선 예비후보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측은 홍 의원이 과거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지칭해 놓고도, 공개 석상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14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진행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이화여대생 비하 논란, 돼지 발정제 발언 등 과거 행적 논란에 대한 추궁을 당했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 비유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근거 없는 낭설이다. 그 분을 그렇게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 측은 법원에서 홍 의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홍 의원이 이를 ‘근거 없는 낭설’이라 규정해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의원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 의원의 ‘주막집 주모’ 등 일부 발언에 대해 6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원 김모씨는 1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홍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홍 의원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가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주고서도 아직 반성하지 않았다. 공개 자리에서 허위발언을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류 전 최고위원 측은 “홍 의원의 반성 없는 후안무치한 발언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돼 류여해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