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때리는 머플러 소음 좀 낮춰달라”…해운대구 국민청원

입력 2021-09-14 16:54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머플러 소음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릴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홍 구청장 명의로 차량·오토바이 굉음 근절 국민청원을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음 허용 기준치로는 시민 불편이 지속해서 야기된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14호 태풍 찬투의 근접 소식에 청원을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이면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폭주 굉음으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단속사례를 보면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집중됐다.

단속 당국의 소음 위반 적발 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기준이 승용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란 것이 구의 해석이다.

구는 적어도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는 소음을 낮춰야 주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음을 이유로 현장에서 적발해도 차량 순정품을 사용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은 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국내 차량·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일본 자동차 소음 96dB,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92~99dB보다 높다.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크기로 알려졌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차량 소음허용기준을 체감 정도에 맞게 80㏈(데시벨)로 낮추는 법 개정 건의 국민청원을 올려 해운대구민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구청장은 "박경수 해운대경찰서장과 함께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 챌린지’를 펼쳐 전 국민의 청원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