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몰카’…불법촬영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1-09-14 15:13
국민일보DB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서울 지역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배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이번 공소사실에 반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