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4·3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됐다.
제주도는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근거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3관련으로는 가장 많은 1908억원의 국비가 정부예산안에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 내역을 보면 배·보상금 1810억원을 포함해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000 원, 4·3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등이 배정됐다.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비용 1억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내년 신규 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18억5000만 원)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원이 포함됨에 따라 현안 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된 배·보상 지급(신청·접수, 안내, 사실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6000만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