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날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부터 윤 전 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준성 검사 진술 없이는 윤석열 지시 확인을 못 해 수사가 어렵다는 대검의 법리 검토를 받아봤느냐”는 질의에 “받아보지 못했으며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 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동석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대검 감찰부의 정식 보고체계인 법무부 감찰관실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포렌식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현재까지 감찰이나 수사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부가 연구관을 증원하면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하지만 PC와 제보자 휴대전화 등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공수처가 적극 수사에 나서면서 감찰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