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 미수 혐의로 A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달 18일 오전 6시쯤 아이를 출산 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친모인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짐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는 21일 오전 2시58분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최소 67시간 이상 홀로 사투를 벌인 신생아는 남아있던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 받아 장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생아는 빠르면 1~2개월 사이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는 아기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주민번호)를 부여했다. 병원 측과도 연락망을 구축해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아기가 퇴원하면 지낼 가정 위탁 또는 보호시설 등을 알아보고 있다.
아기의 안타까운 소식에 전국에선 치료비 등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5일 개설한 후원 계좌에는 현재 1억4500만원이 모금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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