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한국 내 특허권·상표권 압류 적법”

입력 2021-09-13 20:10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갖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자산 약 8억400만원의 압류 절차를 밟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