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우병우 등 증인으로 나온다

입력 2021-09-13 19:3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에서 우 전 수석, 최재경 전 민정수석,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기간 이어진 서증조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에서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날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재차 신청 취지를 밝히며 “문건 전달 목적이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의 경우 임 전 차장이 법원 직원들을 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법리모음집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결국 당시 최 전 수석 지시로 법리모음집이 작성되고 전달된 것”이라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5일 송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고 이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임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