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덤프트럭 통행에 항의하다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 기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A씨(5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8시48분쯤 인천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여성 B씨(7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의 트럭 조수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이면도로 통행에 항의했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덤프트럭 운행으로 먼지 등이 발생하자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에 치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차량에 치였는지 몰라 이동했으며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블랙박스에는 할머니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치여서 쓰러진 모습까지 찍혀 있다”며 “A씨가 도주했다는 점과 사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