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유족 “고소한 지 114일, 매일이 지옥”

입력 2021-09-13 15:35
지난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학생의 유족 측이 9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황 증거를 제시한 뒤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의 유족이 13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인 A양 유족은 이날 청주지검에 추가 증거자료가 담긴 수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유족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두 아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던 두 달의 시간을 견디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수사기관이 A양의 진술서만 제대로 읽고, 어머니가 제공한 캡처 사진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지 무려 114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유족들은 어른임에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이었는데, 생을 마감하기 전 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사기관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가해자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처럼 철저한 수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도 C씨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들이 숨진 뒤에야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