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사직안, 찬성 188표로 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2021-09-13 14:40 수정 2021-09-13 14:55

국회가 부친의 부동산 의혹 제기 이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이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였다. 이날 윤 의원이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로 명단에 올랐다. 윤 의원의 아버지가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샀으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의혹을 받으면서다.

당시 윤 의원은 아버지의 토지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기 목적도 없었다고 소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윤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