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7일 만에 7조3천억원…오프라인 신청법은?

입력 2021-09-13 11:32 수정 2021-09-13 13: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주일째인 12일 하루 동안 64만1000명이 신청해 1602억원을 지급했다. 6∼12일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950만3000명이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의 68.2%에 해당한다. 전 국민 대비로는 57.1%다.

이 기간 국민지원금 누적 지급액은 7조3757억원을 기록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637만9000명(89.4%), 지역사랑상품권이 312만4000(10.6%)이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3일 1·6일생, 14일 2·7일생, 15일 3·8일생, 16일 4·9일생, 17일 5·0일생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400원)도 지난 6일부터 면제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합 발급도 해당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