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가고 싶다” 성매수 미끼 女 유인·폭행 20대 ‘집유’

입력 2021-09-13 10:03 수정 2021-09-13 13:16
국민일보DB

성매수를 미끼로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추가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성매수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유인해 방 안으로 억지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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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최근에도 폭행·특수재물손괴 사건 등을 여러 차례 일으켰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참작할 경위가 있어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변명하고 있지만 폭력적 성향이 자꾸 발현되고 있어 단순한 집행유예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지속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