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딴 뒤 외국에서 수련했더라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 보건복지부 방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27일 치과의사 전문의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일본에서 1년 11개월간 치과 교정 수련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가 전문의 자격증을 딴 것을 두고 일부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의 수련 기간이 국내 레지던트 과정(3년)에 미치지 못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자격검정위원회가 이미 A씨에게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2017년 11월 치협 자격검정위원회는 외국 수련자 68명 중 A씨를 포함한 9명에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외국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9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추가로 ‘응시자격 있음’ 판정을 내리면서 A씨는 전문의가 될 기회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A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보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최종 합격 처리하자 치과의사 6명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외국 수련 과정이 국내 과정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치협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의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년에 가까운 수련 기간이 전문적 지식을 쌓는 데 현저히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는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의 본질상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과정과 기간 등이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며 “외국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고, 치협으로 하여금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참조해 적정한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