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20% 고리 셀프 대출해놓고 손해?”

입력 2021-09-12 12:05 수정 2021-09-12 13:3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에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면서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면서 “일반 사기업도 이러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를 향해서도 “실망스럽다.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