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영장 취소해달라”…준항고장 제출

입력 2021-09-11 16:4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영장집행에 따른 영장집행 취소를 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서면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주요 혐의이다.

지난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김 의원 및 당 지도부와 대치하다 11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의 재집행 시도는 이르면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영장 제시 없이 법 집행을 했다는 점, 보좌관 PC를 수색한 점, PC에서 ‘(김)오수’, ‘(정)경심’ 등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을 키워드로 검색한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