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영장집행에 따른 영장집행 취소를 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서면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주요 혐의이다.
지난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김 의원 및 당 지도부와 대치하다 11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의 재집행 시도는 이르면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영장 제시 없이 법 집행을 했다는 점, 보좌관 PC를 수색한 점, PC에서 ‘(김)오수’, ‘(정)경심’ 등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을 키워드로 검색한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