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밤 12시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A씨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2개월 뒤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병을 인계 받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