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음주사망’ 마티즈 친 벤츠 2심서 징역 4년→6년

입력 2021-09-12 02:00 수정 2021-09-12 02:00
만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내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44)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김용중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당시 처참히 부서진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사망 당시 41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