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5)가 대중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10일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 등을 구매해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재판부는 비아이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주위의 보살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의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비아이는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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