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이 병원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MBC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50대 여성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 수술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수술 후 일주일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전했으나, A씨는 수술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 수술 후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할 붓기와 멍도 빠지지 않았다.
미관상 문제 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딸은 “어머니 A씨는 눈 수술 후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었고 눈을 떠도 왼쪽 눈이 반밖에 떠지지 않았다”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지인들에게 수술 후 경과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성형을 망친 것 같다” “이 얼굴로 일도 못 한다…. 죽고싶다”라고 말했다고 MBC는 전했다.
A씨는 병원 측에 자신이 겪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병원은 A씨에게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술 후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수술 전 설명을 언급하며 병원에 항의하자, 의사는 “가려야죠…. 화장으로 아주 자연스러울 순 없죠. 절대로. 아무리 안돼도 3개월은 지나야 한다니까…. 사람마다 달라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지 한 달 후인 4월 “00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힘들어.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한 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 측 잘못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서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진료 기록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유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