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0일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45분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갔다.
B씨가 그를 피해 원룸에 들어가자 욕설하고, 발을 쿵쿵 구르면서 건물 3층까지 올라갔다. B씨는 건물 관리인 사는 집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어디 갔냐”고 욕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