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조재범, 2심서 형량 증가…징역 13년

입력 2021-09-10 13:00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뉴시스

미성년자인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팀 코치 조재범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조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던 조씨의 형량은 2심에서 늘어났다.

조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이전 범행에 대해선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점이 고려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원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1심 때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2심부터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한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