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 장검으로 아내 살해’ 40대 검찰 송치…묵묵부답

입력 2021-09-10 10:11 수정 2021-09-10 10:13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A(49)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오전 7시4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이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