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9만1376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19살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친오빠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19년 친오빠를 고소했으나 이후로도 추행이 이어졌고, 부모는 오빠의 편만 든다고 했다. 청원인은 접근금지 처분에도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