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살때 반드시 확인할 것…기능성분 ‘진세노사이드’ 함량

입력 2021-09-10 09:49 수정 2021-09-10 13:24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홍삼은 늘 그랬듯 인기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홍삼을 고를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홍삼 제품 98건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홍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함량(Rg1, Rb1 및 Rg3의 합)이 제품 규격으로 설정돼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홍삼을 함유한 일반 가공식품은 홍삼음료, 당절임, 액상차, 고형차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홍삼음료만 ‘홍삼성분 확인’으로 규격 기준이 설정돼 있고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관한 기준은 없다.

홍삼은 수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 면역증진,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기능식품 홍삼은 홍삼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으로서 2.5mg/g 이상(제조기준)을 함유해야 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 63건과 건강기능식품 35건을 조사한 결과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일반 가공식품은 8.799mg, 건강기능식품은 18.211mg이었다. 제품 형태별로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을 비교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보다 농축액은 2배, 분말은 1.2배, 스틱형은 2.5배, 파우치형은 1.7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틱형이나 농축액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인 액상차, 홍삼음료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섭취 목적에 따라 표시 사항(식품유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홍삼이 함유된 일반 가공식품 중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식품 유형별로 당절임 12.196mg, 고형차 9.210mg, 액상차 9.154mg, 홍삼음료 3.659mg 순이었다. 홍삼 함유 일반식품 63개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최소 함량(2.4 mg이상/일일 섭취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60%(38/63개)가 이를 충족했고 식품 유형별로는 당절임(홍삼절편)의 95%, 액상차의 53%, 고형차의 50%, 홍삼음료의 26%가 해당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홍삼 제품은 홍삼차부터 농축액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길 추천한다”며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은 식품유형과 제품형태에 따라 기능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효능과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선물로 기능성 홍삼제품을 사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은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성분 Rg1·Rb1·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시중의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음료 등의 일반식품으로도 판매되나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개선 같은 기능이 있는 홍삼을 구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홍삼 제품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홍삼제품은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며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