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얌체족 꼼짝마!…서울시, 새벽 1시까지 단속 연장

입력 2021-09-10 09:28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서울시 설치 구간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부터 양재IC까지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오후 9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2㎞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 첫날인 18일 오전 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단속 적발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