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인 제자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A씨의 피해 신고에 따라 이듬해 이씨를 직위해제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