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의 합당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윤 전 총장의 직무 정지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직무 정지를 당했고, 한 달 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가 앞세운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거론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징계와 직무 정지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