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로 미성년자와 성관계…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1-09-09 19:36
국민일보DB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고 일부 청소년과는 성관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 가량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를 구실 삼아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일부 청소년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히기도 했다.

A씨는 관련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