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던진 20대 아빠…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9-09 19:20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4.15.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의 몸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생후 2개월인 딸은 A씨로 인해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뇌출혈과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며 울다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며 “생활고를 겪다가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생후 18개월인 아들에게 생후 2개월 딸의 학대를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와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둘째 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할 때 첫째 아들이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학대를 목격하게 했다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남매를 방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내부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원룸 구조로 공간이 좁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갑자기 구속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바로 정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있었을 뿐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내 B씨(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사건 당일 모텔 객실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인천 부평구의 여러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A씨의 딸은 모텔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생후 2개월 딸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아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