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기본원칙에 입각해 볼 때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 참석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부산대가 지난번 입학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예정 결정이고 확정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학사운영을 포함해 행정부처나 대학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하자 없이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원칙”이라면서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부산대도 그 절차를 위해 청문 주재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정치권의 압력, 여론, 취재에 근거해 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안이고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행정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 저희가 보겠다”고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