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 출생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이다. 단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 받은 취학 아동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해당 기간 내에 출생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내달 15일 1차 지급이 이뤄진다. 누락된 대상자나 9월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아동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 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해 유치원 재원 아동은 도 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해당 예산을 부담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개인정보이용 및 직권신청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계획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아동희망지원금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