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철도 역 구내 임대시설 등에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이번 연장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 50%인 5000여만원을 추가해 감면 지원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지역 업체의 상생 마케팅, 광주상생카드를 비롯한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윤진보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고통 분담은 당연하다“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광주정신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