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말까지 올림픽 자격정지…베이징 못간다

입력 2021-09-09 14:37

북한이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출전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면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지 이유는 북한 NOC가 ‘반드시 올림픽대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를 살펴보면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IOC 자격 정지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놓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바흐 위원장도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게는 IOC가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출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IOC가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허락하더라도 북한의 폐쇄적인 행보를 볼 때 선수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뛸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게 이유였다. 올해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IO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유도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IOC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할당된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기도 하다.

IOC의 이번 징계 결정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