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이 되었고 국회 입법까지 이끌어냈다.
성동구는 10일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돌봄‧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18일에는 성동구의 조례를 바탕으로 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법 시행령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도 성동구는 정부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먼저 올해 초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교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대책이 발표되자 성동구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의 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대상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확대 지정을 건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원‧미화노동자 등이 지자체 3차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되어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2분기로 앞당겼다.
지난 1년간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통한 필수업종 범위와 기준을 선정하고 지원정책과 지원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4월까지 총 7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4차례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필수노동자 1578명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명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대사 등 외교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성동구의 선도적인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과 추진으로 현재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약 74곳에 이른다. 지난 7~8일 지역 내 필수노동자 6500여 명에게 마스크 100장과 항균물티슈를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9일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조례가 1년여 만에 법제화를 이뤄낸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 전파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보람을 느낀다”며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