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증환자까지 확대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추진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의료비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고,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는데, 해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반장은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하며, 과거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