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매크로 등 승차권 부당유통 행위 강력대응”

입력 2021-09-09 11:22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의 부당유통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는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은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철도는 웃돈을 주고받는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나 불법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전용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