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의 생활임금이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만341원보다 527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5.1%↑)과 같게 올려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한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는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를 지급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