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은 국제관문도시이자 강화·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
특히 인천은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전국 평균인 3.0명 보다 낮다. 특히 서울 4.4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해 인천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10년 간 인천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이 재학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기숙사비 등 경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인천의료원을 의과대학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 있는 의사를 양성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300만 인천광역시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다”며 “인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의대 설치 법안 발의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서영교,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윤상현, 이동주,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김교흥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향후 인천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인천시민들의 염원은 뜨겁다. 그 이유는 인천의 열악한 의료체계 때문이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달 31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향후 여야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정일영 의원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