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영업자 시위 범칙금 4만원…경적으로 코로나 전파되나”

입력 2021-09-09 10:14 수정 2021-09-09 11:14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가 예정된 8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시위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영업자들의 심야 경적시위에 대한 경찰 단속을 두고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 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답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어제 경찰은 경적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가”라며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원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나. 불 꺼진 여의도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으로 힘들어할까 봐 통제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어제의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스루식 검사소는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다. 차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서울·부산·울산·전북 전주·광주·경남 창원·충북 충주·대전·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비상등을 켜거나 ‘거리두기 BOYCOTT(보이콧)’ 포스터를 차에 부착하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했다. 시위에는 차량 1000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