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청진하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향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의사의 휴대전화기가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환자가 진찰받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이 의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신고한 피해 여성 외에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의 영상과 사진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A씨는 병원에서 퇴사 처리됐다. 병원은 이 의사를 채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