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퇴임 후 연금 월 1391만원 받아”

입력 2021-09-09 04:51 수정 2021-09-09 09:4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39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3822만7000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460만원이다.

현재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