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하면 뭐하나…가짜 주소에 미성년 성폭행 재범

입력 2021-09-09 00:18 수정 2021-09-09 09:38
전자발찌. 뉴시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 신고한 것도 모자라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B양을 처음 만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09~2010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5년간의 신상 공개 명령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범행 전인 지난 6월 26일 A씨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중랑구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는 동대문구 주소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주소가 법무부에 등록됐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 사이트에도 허위 주소지인 중랑구가 기재됐다. A씨가 실제 사는 동대문구 인근 주민들은 그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경찰은 거주지가 변경됐다는 A씨 신고를 받고 담당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A씨가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주거지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 재확인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동선이 확인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허위 주소를 알아차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자발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보고가 없으면 경찰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에만 연락이 온다”면서 “그 전엔 성범죄자가 어딜 돌아다니는지 보호관찰소의 보고가 없으면 알 수 없다. 보호관찰소의 보고 역시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