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해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9-08 21:33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박씨.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예정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박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40억원에 사들인 혐의다. 이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