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비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소득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보험료가 결정되는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같은 월 소득이더라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료 구간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1~4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17만원으로 동일하고, 외벌이 2인가구는 직장가입자(20만원)와 지역가입자(21만원)가 1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4인가구 기준으로도 외벌이 지역가입자(35만원)는 직장가입자(31만원)보다 4만원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 그친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같은데도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가입자들이 발생했다. 자영업자 김모(39)씨는 “한 달에 120만원을 버는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국민지원금의 종합소득 기준이 2019년인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사한 시점이 6월 30일 이후라 세대 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1인가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국민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 홍모(30)씨는 “남편의 건강보험료와 합산되면서 2인 맞벌이 기준인 25만원을 1600원 초과해 국민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주변 부부들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50만원씩 받는다고 해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지급 대상을 나누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 제도에서도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이 국민지원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재확인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가입자 소득자료가 지난 7월에 확정되면서 국민지원금 논의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행정적인 시차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의신청 시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박민지 기자 feel@kmib.co.kr